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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by 정령시인 2008. 4. 20.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서비스 전달체계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

○ 공공복지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기구가 주로 담당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

시/도의 경우 : 보건복지국, 환경복지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여성국, 시민복지국,

복지국, 복지여성국, 복지환경국 등의 부서

시/군/구의 경우 : 생활복지국, 문화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등의 부서

읍/면.동사무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최일선 조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최접점에 위치

- 공공서비스 목적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선발, 배치 :

1960년대 생활보호제도가 시작 - 사회직 공무원에 의해 전달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배치

1987년 이후의 상황변화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계속 확충 증가

(1987년 49명 - 1999년 4,200명으로 증가 - 2002년 7,200명 - 2005년 1,830년 추가 확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변화

- 배치초기 : 생화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 보호금품의 지급, 자립지원, 상담 및 관리,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과 관련된 것의 직무 (생활보호제도의 수행에 제한)

- 1997년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 외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업무,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

- 최근 : 주거 및 보육 관련 업무까지 포함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의 변화

읍/면/동사무소로 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 시/군/구에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 관련 부선 간의 협조를 얻기 쉬움, 지역복지의 기획 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은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더 확대되어 여전히 사회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1인당 업무 부담이 큼 - 사회복지수요자에 대한 민감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②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 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나타남

③ 지역사회단위로 시/군/구와 읍/면/동 업무의 분화가 적절하지 못함

④ 지방정부의 기획능력이 미흡함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 지방자치제도 실시(1995년)에 대한 입장

- 긍정적인 입장 : 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복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부정적인 입장 : 지방자치는 선거에 유리하도록, 주민이 선호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오히려 복지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음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의 변화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①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이를 예산지원에 반영

② 2005년 7월까지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③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됨

(2) 2004년부터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구체화

- 지방분권 :

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변화를 강조

② 지방분권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의 명확히 함을 지향

∴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부금의 형식으로 예산을 변화,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 함

- 지방이양 대상사업 : 67개시설 5,950억원

㉠ 명백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조

㉡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단순한 지방재원 보전성격의 보조사업

㉣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 중심

- 국고보조 대상사업 : 71개사업 4조

㉠ 사무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

㉡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이양 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 중심

∴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거의 절반이 지방이양사업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도 포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복지재정의 분권화 :

- 장점 :

① 자율성 강화

②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주민욕구에의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단점 :

① 지방 간의 재정격차가 존재하고 서비스의 인프라의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민 간부문의 사회복지공급 역량에서 편차가 큰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요소가 존재

②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이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허울

③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확대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④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진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축소에 대한 우려

⑤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 정부 간 복지수준의 불편 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

⑥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문 간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

⑦ 각종 로비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배정하고 수립할 수 있음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1) 전달체계 추진배경

①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

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 탈 빈곤대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 확대 등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 확대 예상

③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2)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 대처 미흡과 함께 시/군/구 복지조직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미흡

②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전 분야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행정업무에 급급, 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민간복지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발생되고 있음

3) 개선방안

①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③ 공공,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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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

전국의 9개 시/군/구에서 2년간 시범사업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

-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직속기관

- 공공복지를 효율화, 전문화하여 공공복지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

- 일선 읍/면/ 동에 분할, 배치되어 있던 일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시/군/구로 재배치하여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분화, 전문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 기본모형 :

대도시형(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일반도시형(강원춘천시, 충남공주시, 경북안동시)

농어촌형(충북옥천군, 울산 울주군)

- 시범사업 내용 :

지차제 사회복지 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의 개선 -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복지사무소 설치

․ 시/군/구 내 기존 사무실 개/보수 등을 통해 사무 공간확보

․ 시/군/구 의 사회복지담당부서 소속 공무원(행정직 포함)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으로 배치

- 시범사업 1차 평가 :

시범사무소 모형의 조직구조와 인력배치 시스템에 대한

장점 :

① 분화된 업무들의 명확성 - 업무의 책임성, 업무처리에 대한 통일성, 높은 산출 생산성

② 전반적으로 기획, 발굴, 상담, 조사의 강점

단점 :

① 부서 간의 상호 업무협조와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투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② 관리, 지원, 연계,협력은 시범사업 이전보다 나아지는 성과측면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과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복지, 보건과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을 포괄)

- 취지 : 행정 혁신을 통해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

- 목적 : 통합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는 것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200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개편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의 골자 :

․ 시/군/구 : 복지기획, 복지대상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집중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

․ 주민생활지원조직 신설 /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욱,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 통합부서에 주민생활지원 종합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관련기능을 확대하도록 함

․ 읍/면/동사무소 :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중심 (접근성, 현장성을 제고)

․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 인력을 확대 재배치하여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의뢰․연결 등의 업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 / 공공기관(고용안정센터, 지방교육청, 보건소 등) 간 연계를 강화하는 기제를 마련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종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시도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행

1) 추진배경

-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 지역단위로 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가 필요

- 특히, 보건, 복지분야 민, 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 마련 필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건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 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 제기

- 2000년 보건, ‘복지기능연계 모형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통해 보건복지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그 해 12월 국회에 상정함

<경과>

(1)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실시(01.10 ~ 02.11)

- 시범사업의 효과

① 지역 내 민, 관, 복지, 보건 분야 상호간 이해 및 협력 증대

②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욕구파악,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③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기능

- 목적 :

①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의 확립 :

지역복지계획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특히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확립 함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함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상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지역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기제)

③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도모, 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 (복지관련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

- 기능 :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②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사업시행

③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⑤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원칙 :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도록 적절한 구성 과정을 밞는 것이 필요

② 민간 사회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함

③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하고 운영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될 수 있어야 함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 구조를 지향해야 함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함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 대표협의체의 구성*

(1) 위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2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 규정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④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조직 및 구성(시행규칙안 제1조의3)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표자로 균형 있게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협의기구의 성격상 위원장은 고무원 및 민간인 위원을 공동으로 선임가능

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음

(실무협의체는 임의규정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병행되고 있음)

* 실무협의체의 구성 *

(1) 실무위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

②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

③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조직 및 구성

①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포함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구성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 겸임 가능

③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내에 각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3) 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②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③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실무협의

④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조정

⑤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 실무분과의 구성 *

-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문제의 심각성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1) 임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함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함

(2) 회의 및 의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 회의 소집 가능

②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 시 회의 소집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각 협의체 회의내용은 기록,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⑤ 각 협의체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이을 둠

② 각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채용 가능

- 각 구성부분의 역할 :

․ 클라이언트 →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 일선의 서비스 관련 정보와 안건이 전달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문분과 → 클라이언트 : 지역사회복지 관련 협의사항 및 결정사항이 전달, 수행

∴ 협의체 내 각 부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은 전산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이 유지되고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회의의 빈도와 내용은 지역의 자율에 맡기되 월 1회 이상 회의를 기본으로 규정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을 방지)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①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으로서의 계획

② 지방자치의 지표로서 계획

③ 종합행정으로서 계획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①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

②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

③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④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

4) 수립이유

① 지역사회의 복지비전 제시

② 사회복지서비스 총량의 확대

③ 공공,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원칙

① 참여의 원칙 : 계획수립 및 집행, 사후평가 과정에 주민을 비롯한 지역복지활동 주체들 의 참여가 필수적

② 지역성의 원칙 :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

③ 과학성, 객관성의 원칙 : 계획수립에 앞서 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이고 주어진 환경 및 자원은 어떠한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④ 연속성 및 일관성의 원칙 : 계획 및 집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계획의 시행착 오를 최소화하고, 이전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자체 지역복지 자원의 축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⑤ 실천성의 원칙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조 직 및 재원 부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법

-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 계획의 전 과정에 여러 관련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 지역주민대표, 시민사회, 복지관련서비스제공주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기타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

- 계획안의 마련에 공동참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참여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 개진, 욕구 및 자원조사에 참여 포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

① 준비단계 :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 등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작성, 예산 확보, 실제계획에 참여할 계획 팀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진행

② 기초분석단계 : 각종 지역사회 현황조사, 복지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등 조사 및 분석과정과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수행

③ 계획 및 확정 단계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부분, 4년간 해당 자치제에서 수행할 사업, 우선순위, 목표 등을 설정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전략계획, 행정 및 재정 계획 수립

④ 계획의 제출 : 시, 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⑤ 시, 군, 구 복지계획의 시행 : 계획수립 차기년도 1월부터 지역복지 계획의 시행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내용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체에 관한 사항

③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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