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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대한법률의내용과문제점..레포트

by 정령시인 2008. 6.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목적

 2007년 4월10일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며, 또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와 장애인은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3조 20항에서는 괴롭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괴롭힘 등의 금지사항에서는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 제6조와 7조에서는 차별금지와 자기결정권에 대하여도 명시되어 있는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의 제 2장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항복별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과 성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에서,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였고, 교육에서는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으며, 재화와 용역의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한 차별금지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4)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의 내용 중 제4장에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했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총 6장 50개조로 구성된 ‘차별금지’를 기본으로 한 장애인 인권법이다. 교육과 노동, 재화와 용역, 이동 및 접근, 문화, 정보, 성, 등에 관한 차별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등과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과 벌칙 등에 관해서도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에 관한 차별금지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한 편의제공을 하게 되어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점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없고, 오히려 장애인이니까 단체기합에서도 예외, 수행평가에서도 열외, 체육시간에도 이런 실정이니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불평이나 불만들이 암암리에 장애인들에게로 향해져, 전화문자로 폭력적인언행을 일삼거나, 선생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가해지는데도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작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공부를 시행한다지만 그것은 단지, 특수학급에서의 차별학습만 겨우 실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도 제공하는 모든 문서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관공서에서도 점역문건이나 음성 변환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 또 정보제공에 관한 차별금지에 대한사항에서도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거대 방송사들이 하나같이 일부 뉴스에서만 자막이나 수화를 할 뿐,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방송사들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먹통일 수밖에 없는 방송을 내보낼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대상만 되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아니다. 차별에 대한 본인의 권리구제의지가 반드시 사용되어야하고 내 손발을 움직여야 내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 수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또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아무리 좋다한들 알려주지 않고,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자는 바로 알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또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